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버거운데 보상을 받기 위해 복잡한 내용까지 찾으려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발급절차, 진단기준, 주의사항에 대해 쉽게 알려 트릴테니 잘 따져보시고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찾아보기
먼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다 꺼내보세요. 보통 젊은 사람은 1~2개, 연배가 있으시면 3~4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후유장해'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3~80%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률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지급" 같은 문구 가 보이실 겁니다. 안보이시면 단체보험(교직원, 회사나 공무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해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보상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이 많으니 부담 없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인이나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급기준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도 원래 몸상태로 완벽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활이나 수술을 잘했어도 의학적으로 볼 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본인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 : 긴장, 염좌등
- 중한 교통사고 : 골절, 파열, 추간판탈출증 등
- 가해자가 없는 경우 :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 등
- 꼭 누군가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고 본인의 과실로 다쳤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로 사고마다 진단 방법이 다른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과 AMA로 나뉩니다. 의사가 발급 방식을 물어봤을 때 교통사고면 맥브라이드를, 개인보험이면 AMA방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 약관이 없다면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로 가셔서 인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필수 기재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여부와 객관적 이유, 간병의 내용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후유장해 보상금은 금액이 높은 만큼 보험사 측에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 정도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기에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장해진단이 가능하며 10년 된 오래전 사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청구하면 보험료가 매달 올라가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사고가 났고 진단을 받았으면 보험사에 기록되어 보험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손해보지 마시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보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댓글